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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 DONG-A UNIVERSITY

장학금 안내

장학금종류 감면율 지 급 기 준
학업지속지원 장학금 수업료의 30%
  •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단, 마지막 학기의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제한이 없다.
성적우수장학금 수업료의 50% 이내
  • 성적 우수 석차순으로 지급 (감면율이 같거나 더 큰 장학금 수여 시 차점자 지급)
면학 장학금(간부) 수업료의 50% 이내
  • 원우회 간부에게 지급
교직원복지본인장학금
(본교,법인직원, 수익사업체 직원 본인)
수업료의100%
  • 본 대학교(학교법인 동아학숙 및 수익사업체 직원 포함) 교직원 본인에게 지급
  • 교직원 범위: 전임교원, 사무직원 및 전담직원에 한함
교직원복지가족장학금
(본교,법인직원, 수익사업체 직원 배우자 및 직계자녀)
수업료의 50%
  • 본 대학교(학교법인 동아학숙 및 수익사업체 직원 포함)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게 지급
  • 교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퇴직(명예퇴직 포함)시 배우자 및
    직계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정규학기까지 지급
  • 교직원 범위: 전임교원, 사무직원 및 전담직원에 한함
가족 장학금 수업료의 50% 
  • 본 대학교에 2명 이상의 가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 이 재학하는 경우
공무원 장학금 수업료의 50% 이내
  •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 (공무원 연금,군인 연금 가입자)
  • 공기업 정규직 재직자에게 지급(공기업 범위: 지방공기업법,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기관·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공기업)
가계곤란 장학금 수업료의 15%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자, 그 외 가계곤란자

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5점 이상인 자
(단, 신입생, 가계곤란 장학금, 간부장학금은 제외)

모든 장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

장학금 총액이 수업료의 2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